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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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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8. 9. 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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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진통 끝에 가결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에는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4%(현행 은행법)인데 인터넷은행법은 이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문에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관련 문구가 들어갔다.

 

본문과 연계된 시행령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고,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초 정치권은 지난 8월 임시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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