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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세부 도입방안'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8. 11.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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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세부 도입방안' 을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정치권과 재계도 각기 입장이 다르다. 특히 법제화 방침에 대해 경제계와 산업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실표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계약에 따라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장경제 원칙에 부학하고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대.중소기업 혁신을 유도한다는 3대 원칙에 맞게 설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이 제도가 사실상 강제성을 띌수 밖에 없고 부작용이 많은 반시장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세부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세부 도입방안>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11.6()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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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1.6()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306)

* 참석자 : (당측) 홍의락 산중위 간사 등, (정부측) 최수규 중기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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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안(’16.7.18 발의), 김경수 의원안(’16.6.27 발의), 심상정 의원안(’16.7.5 발의) ‘16.11.8 소위심사

* 정재호 의원안(’17.3.8 발의) ‘17.9.18 소위회부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음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음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였음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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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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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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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모두 도움이 되도록 유형마련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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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 대기업은 제품개발 실패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신제품 개발 성공(대기업 경쟁력 강화) 개발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협력기업의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가 정착

도입 필요성, 정의, 세부유형, 확인제 운영, 인센티브 등은 붙임1’ 참조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함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4.1%가 긍정적 응답하였음 (붙임2 참조, 전국 만 20세 이상 1,108명 응답)

전체 응답자 중 74.1%가 협력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긍정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4% 수준에 불과하였음

특히,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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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필요 : 중소기업 80.0%, 대기업 58.1% / 도입불필요 : 중소기업 2.7%, 대기업 18.6%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성항용 사무관(042-481-39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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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 새정부 상생협력 정책방향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원칙 >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5.24 상생협력대책)

 

혁신의 주체인 대중소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생을 통한 혁신을 더욱 확산발전

 

*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삼성, 현대 등), 대기업 사내벤처 프로그램 도입 등

 

협력이익공유제도 새정부의 상생협력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설계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모델들이 확산되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도도입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하고,

 

협력사의 혁신 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에 중점

 

(도입 3대 원칙)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

 

1. 성과공유모델 도입 필요성

 

성과공유제 도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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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와 성과를 공유
(경과)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 ‘06년 상생법에 근거 마련 '12년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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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혁신을 유인하고, 중소기업간 윈-윈하는 상생모델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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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개사에서 5,633건의 과제를 실시하고, 6,360개 수탁기업을 지원(’18.9,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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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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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배분 주요성과(‘12~’18.9) : 현금공유 1,9301,885억원, 물량 매출확대 618, 단가반영 158건 등

성과공유제 한계점

원가절감 등을 통한 직접적 이득분* 내에서만 공유 수탁기업이 투자한 R&D비용 등의 회수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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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절감, 공정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 성과 중 일부 공유(낮아진 원가만큼 보상 등)

- 원가정보 공개로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로도 작용,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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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2~3) 성과 공유 (이후) 낮아진 단가로 납품 중소기업의 수익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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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사례

내용 :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장치를 단일화, 경량화 원가절감 성공

성과공유 : 관련부품 단가 인하로 인한 반기 원가절감액의 50% =1억원

- 12,570(연평균 부품수) × (24.7-21.3만원, 단가인하) × 0.5 × 50%

문제점 : 과제개발 후 협력업체는 인하된 단가로 납품(24.721.3만원)

수탁기업에게 돌아가는 현금성 공유는 과제당 1억원에 못미치는 등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

* 현금성공유 성과공유(‘12.4~’18.9) : (과제수) 1,930, (공유실적) 1,885억원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계약모델로 다른 업종 및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관계에 적용이 어려운 상황

* 업종별 과제현황(민간기업 기준) : 전기/전자 등 제조업 3,365(81.3%), 통신, 플랫폼 482(11.6%), 가맹점, 백화점 등 유통 153(3.7%), 건설 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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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과제 상위 5개사(포스코, 삼성 등)의 과제 비중이 43%

새로운 이익공유모델 도입 필요성

원가기반의 공정한 납품단가 보상이 현실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문제

- 납품단가 부당감액은 중소기업 생산성 및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원인, 납품단가조정제도가 협상에는 도움 되나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 제조원가 상승 응답 57.7% vs 납품단가 상승 응답 17.1% (중기중앙회, ’18.3)

*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 부당감액 50.0% (‘17 중소제조업 하도급실태조사)

글로벌 혁신기업은 오래전부터 협력이익 공유를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기업과 공동 R&D, 신사업 공동투자를 통해 신제품 개발 납품단가 보상 이외에 기여분(R&D투자액 등) 만큼 추가보상이 이루어지는 모델이 정착

국내기업들도 최근 유통IT플랫폼 비즈니스 업종 중심으로 협력이익공유 유사모델 도입이 증가 제도화를 통해 확산시켜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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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한 유사사례 조사(‘17.9~11) : 37개사 64사전계약 등 일부 보완할 경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가능

중소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과공유 모델이 필요

- 기존 성과공유제는 제조업 또는 하도급 구조의 폐쇄형 혁신에 적합한 모델

2. 추진경과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례분석,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 추진

- (사례분석) 기업들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17.9~11) 및 분석 사례에 기초하여 도입유형 마련

- (연구용역) 전문가와 토론, 자료분석 등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개념 및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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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모델개발, 확인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회 구성운영(‘18.7~, 26)

- (의견수렴)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64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 목표설정협력사 기여도 평가 등 제도도입 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등 다양한 쟁점과 이의 해소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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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은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로,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을 유도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완화

네트워크시대를 맞이하여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협력에 적합하게 운영할 필요

이에 따라 협력이익공유 모델은, 협력참가자가 모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 원칙하에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에 중점,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등은 기업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설계

기존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실화, 기업들은 비즈니스모델, 기업특성에 따라 기존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 선택(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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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 협력이익공유제 정의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협력관계) 이익공유 대상에 수탁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활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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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제는 위수탁기업간 거래만 해당(유통업, IT플랫폼 등의 반영에 한계)

(협력이익)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협력이익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재무적 성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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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狹義)의 협력이익 : 공동의 노력을 통해 특정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 이익

* 광의(廣義)의 협력이익 : 일반적인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협력사의 기여를 통해 달성한 이익 대기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성과급 등을 포함

(공유방식)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위탁기업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하여 이익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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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사업부문, 사업장,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 선택

(사전약정) 수탁기업 등의 혁신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계약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

󰊲 협력이익공유제 유형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업종, 경영상황 등에 따라 자율 선택

 

협력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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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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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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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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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통IT > <업종>

(협력사업형)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狹義)을 공유

- (공유방법)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 등과 연계

- (장점)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여 기업의 도입이 용이, 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

< 협력사업형 - R&D 프로젝트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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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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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영국) : 에어버스용 엔진을 개발하는 대규모 R&D(10$) 자금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투자비용에 비례하여 납품단가 반영 이외에 30년간 판매수입을 배분하는 계약 체결
공동노력으로세계 최정상급 엔진개발에 성공 롤스로이스는 업계 시장점유율 세계 2위로 성장

(마진보상형)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하여 공유

- (공유방법)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하여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 반영

- (장점) 유통, IT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 협력사의 적극적 혁신 유도

< 마진보상형-플랫폼 비즈니스 예시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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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사(인도) : 후지쓰사와 위험수익 공유계약을 체결하여 SW 개발가격의 60%만 보장받고 40%는 후지쓰사의 판매수입과 연동하여 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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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매출액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협력사 중 목표한 매출액을 초과 달성한(전년대비 40% 신장) 매장에 대해 2~5% 수수료 인하

(인센티브형)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廣義)을 공유

 

- (공유방법)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 (장점) 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 협력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 대기업의 현행 사례를 확산독려하는 효과

< 인센티브형 - 제조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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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B : 협력사의 3개 실적(화물운송량, 고용, 매출액)을 평가하여, 상위 5개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C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2·3차 협력사 1,290업체, 38,490지원(업체당 평균 38,76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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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과거 모델과 비교 >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 목표이익을 설정한 이후 초과달성한 부분은 협력사와 공유하는 모델

* ‘11년도 동반위에서 도입추진 과정에서 목표이익 설정 곤란 등 다양한 논란으로 도입 중단

(협력이익공유제) 자율적 협의계약,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 공유, 사례중심의 유형 마련 등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토록 설계

* 특정 협력사업 등 이미 국내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입 유형을 마련

󰊴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운영주체)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1418, ‘18.2개편)

(확인원칙)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스스로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결정하여 이익 공유를 입증토록 제도 운영

(운영절차)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가 사전약정부터 전체과정을 종합관리(전자시스템 활용)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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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내용 및 이익공유 결과의 일치성, 공유가치 등 판단

< 협력이익공유 확인제 절차() >

사전계약

과제 등록승인

과제수행

이익공유

최종확인

대기업협력사

대기업추진본부

대기업협력사

대기업협력사

심의위원회

 

󰊵 도입기업 인센티브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입기업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 부여(최우수, 우수, 보통, 양호)

(등급구분) 각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80)에 기업별 누적공유 금액(10)따른 점수와 과제수 점수(10)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상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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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상위 10%이내, (우수) 30% 이내, (양호) 70% 이내, (보통) 100% 이내

(인센티브) 도입기업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 부여

- (재무적 인센티브) 법인세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정책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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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3종 패키지 지원(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적용), 정책자금 융자조건 우대(산은, 수은, 중진공)

- (비재무적 인센티브) 평가등급에 따라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R&D 평가 등 우대(과기부, 산업부 등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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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국방부조달청 구매심사 우대, 공공기관 평가 우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포상

<등급별 지원 인센티브(상위등급은 아래등급 지원내용을 모두 포함)>

구 분

지원 인센티브

최우수

(수위탁)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법 위반기업 등은 제외)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1)

(포상)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포상) 동반성장주간 정부포상 심사 후 포상(대통령상)

우수

(수위탁)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법 위반기업 등은 제외)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0.7)

양호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0.5)

(자금)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산은, 수은, 중진공)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혜택 제공(3)

(조달) 국방부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 추진(최우수~양호 차등)

(조달)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우대(최우수~양호 차등)

공통

 

(가점은

등급별

차등화)

(세제) 세제 3종 패키지(손금인정, 세액공제, 상생협력 과세특례 공제)

(지수)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등급별 차등, 2~4)

(공정거래)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지원금액을 금융지원 실적으로 2배 인정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대(정성, 2), (동반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우대 가점

(R&D) 정부 R&D사업 우대(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급별 차등)

(우선구매) 과제 확인을 받은 개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품 선정(공공)

(수의계약) 협력이익공유제 성과를 확인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4. 향후 추진계획

인센티브 부여 근거마련(상생협력법 개정, ‘18.12)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4*)을 통합한 산중위 대안으로 제도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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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안(’16.7.18 발의), 김경수 의원안(’16.6.27 발의), 심상정 의원안(’16.7.5 발의) ‘16.11.8 소위심사

* 정재호 의원안(’17.3.8 발의) ‘17.9.18 소위회부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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