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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전면금지 위헌"... 프레스토 국내 첫 헌법소원 청구

기재 . 금융 .블록체인

by 문성 2018. 12.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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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 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12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블록체인 업체 프레스토는 6일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ICO 전면금지''정부 가이드라인 공백'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와 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ICO 금지 헌법소원은 국내 처음이다. <사진 강 대표가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있다.  프레스토 제공>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29일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금감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프레스토 측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 ICO 전면금지조치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사업 초기 해외법인이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속 조치로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했다“ICO 전면금지조치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 입법부작위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무한경쟁시대이며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은 산업혁명 시대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 대한민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레스토가 위헌청구를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하였다.

2.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증권형 ICO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상통화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방법의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면서 규제할 수 있는 등의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택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빈곤하게 만들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트렌드에도 뒤처짐으로써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3.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IPO, 클라우딩 펀딩이나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서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전면적인 금지를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프레스토 대표 강경원 등 청구인은 과학기술자이다.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5. 정부의 입법부작위는 2017. 9. 4.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가상통화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들을 부작위로써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

프레스토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ICO/DAICO 토큰 세일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벤처기업이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웹 플랫폼을 이용해 쉽게 ICO를 개설하고, 투자자도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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