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를 당부한지 44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진통 끝에 가결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에는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4%(현행 은행법)인데 인터넷은행법은 이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문에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본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문구가 들어갔다. 본문과 연계된 ..
기재 . 금융 .블록체인
2018. 9. 20.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