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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일부터 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20. 1.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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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일부터 320일까지 전국 읍··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7. ~ 2.26.

50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7. ~ 2.6.

31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세대 조사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7. ~ 2.25.

19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 ~ 3.20.

24

  ① 최고·공고

2.26. ~ 3.17.

21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8. ~ 3.20.

3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7. ~ 3.20.

74

   사실조사 결과보고

~ 4.3.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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