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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규제완화법 처리 합의...시민단체 반대 시위

농림. 산림. 해양

by 문성 2018. 9.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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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등 10여명은 같은 시각 정론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사진. 참여연대)을 연 후, 회의장 앞으로 이동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 대선공약 위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배너를 들고 반대 시위를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제정안을 합의했다""정부여당이 강조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조차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면서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대폭 완화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87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행사에서 영국의 적기 조례(붉은 깃발법)’에 빗대며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문제점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후 여야는 8월 임시국회서 처리를 합의했지만 막상 논의를 시작하자 여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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