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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통신공사업법 개정 공포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8. 12.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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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24일 공포했다.

개정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을 신고하지 않고 경영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3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 상용근로자 수는 42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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