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사진. 과기정통부)를 31일 오픈한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043-931-1000번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후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고 정보통신융합법관련 하위법령도 내년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했다"며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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