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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프린팅산업 진행법 개정 공청회 28일 개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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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관련 산··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2015년 제정된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 분야 법률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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