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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체, 정보미디어부 설치하자"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2. 2.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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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현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공식 제안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책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발표회(사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는 IT 정책 기능을 독임제 형식의 ‘정보미디어부’에서 관할하고, 방송 관련 규제는 합의제 방식의 ‘방송위원회’에서 다루는 방통위 해체안을 제안했다.

 

정보미디어부는 네트워크·기기·콘텐츠 등을 통합해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송위원회는 방송 전반의 정책·규제·진흥을 총괄(IPTV, 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안은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이 골간을 잡았다.

 

소개된 해체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위원회의 개편에 맞춰졌다. 현행 대통령 소속 방통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위원회를 대통령의 권한 아래 두는 것보다 독립된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민간독립기구였던 구 방송위원회와도 대조적인 부분이다. 방송위원의 추천은 국회 추천(5명)과 별개로 광역자치단체장(16개 시도지사)이 해당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각 1인을 추천하게 해, 여야 3 대 2 구도를 깨는 시도를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 현행보다 2인이 추가된 7인의 상임위원(정무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현행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여권 중심의 독단적 전횡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사무처장제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방통위원장이나 여권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운영된 의사 결정 방식을 개편했다.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부위원장을 맡고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은 사무조직을 관할하도록 했다.

 

또 의사진행방해권(필리버스터)을 보장하고 표결 전 일정 기간을 정해 여론조사, 청문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보장권을 부여해,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저항권’을 보장했다. 또 특별다수제를 채택해 위원 7인 중 5인이 합의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다. 회의는 현재 출입기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이뤄진 방식을 국회와 동일하게 방청, 인터넷 중계 등이 가능한 투명한 공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정치권에서 방통위 체제 개편안은 정책사안으로 등장한 상태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언론·시민단체, 현업 언론인, 학계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진정한 시민 미디어를 구현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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