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의사를 밝혔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는 신청서를 낼 수 없게 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진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만이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항상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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