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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시 배상액 '10배'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8. 2. 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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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사진)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는 한편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고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 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두나 전화요청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추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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