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소벤처기업부,금융과 보험 등 벤처투자 금지 해제

중기.스타트업

by 문성 2018. 10. 31. 17:03

본문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금융·보험·숙박 등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를 해제한다. 건설·금융 등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했던 업종도 넣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도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규과제 65건 중 9건이 중기부 소관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창업투자조합의 투자금지업종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어긋나지 않으면 모든 업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업력 45년 이상 된 중견·중소기업에 부여하는 명문장수기업도 그동안 제외했던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관련서비스업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부는 제한조건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와 심의를 통해서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던 중소기업 협업지원 대상을 정부출연연, 대기업 등과 협업해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물품'으로만 한정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이 '공사''용역'까지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을 지난 30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공사와 용역을 가진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공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대상 제조업도 종전 섬유 등 19개 업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늘어났다. 의약품·자동차·산업용 기계 분야 등에 금융과 인프라 구축 지원이 예상된다. 3년 초과 중소기업에 한정했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늘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종전 23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했다.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이 새롭게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9월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대상 서비스업종을 유흥주점 등 4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사업실적을 요구해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대해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면 등록을 허용 중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우선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