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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18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8. 3.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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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18년만에 전부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사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법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198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0)에 이어 이름이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뀔 전망이다.

조문도 기존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되며, SW산업뿐만 아니라 SW가 활용되는 국가 전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2000년 전부개정 이래 18년간 28차례 일부개정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간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법을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SW사업 선진화, SW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SW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강화했다.

신설 조항으로는 SW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초·융합 SW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SW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SW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SW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SW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도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 SW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사업 발주 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SW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됐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14년부터 금지돼 온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게 된다.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4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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