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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제도 10선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9. 1.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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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발표했다.

<안전 분야>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음성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안내문자와 경고음 서비스에서 추가한다. 음성알림 서비스는 정체 구간 전방 도로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제때 알려 차량추돌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1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6월부터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선박도 대상에 포함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가 3월 중에 시행한다.

<민생경제>

1월부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단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이고,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60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의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행정서비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클린아이 잡플러스1월부터 운영 중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과 같은 가로·세로 ‘3.5·4.5로 단일화한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은 2월부터 없어진다.

12월부터는 그간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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