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보기술(I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1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에 기업들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제도다.
샌드박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한다. 먼저 이들 분야에서 기업들이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관련 부처가 30일 내에 회신해야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가 30일 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관련 법규가 불합리하거나 모호해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고 실증 테스트부터 할 수 있게 한 실증특례제도도 도입한다. 경우에 따라 2년 단위의 임시 허가를 받고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분야별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 법안으로 구성한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는 17일 시행한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다음주 초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첫 시행 후 6개월 동안에는 수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다. 2월 중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도시 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등 10개 사례를 발굴했다.
금융위원회도 4월 금융혁신법 시행을 앞두고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받고, 2~3월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다.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벤처부 등 4개 부처는 부처별로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전담 기관을 지정해 기업들의 신청을 돕는다. 또 임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가입 부담 경감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실증특례사업 신청 기업 대상으로 실증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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