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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10.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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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에 개설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058(2,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2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2019년도 4분기부터 2020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다는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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