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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4이통 적격심사 통과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4. 2.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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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적격심사는 별 의미가 없다. KMI는 지난번에도 적격심사는 통과했다.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적격심사는 통과한다.

 

문제는 본심사다.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정부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만큼 본심사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KMI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6일 2.5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공고에 이어 27일 KMI에 제4이통 허가신청 적격심사 통과를 통보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13일경 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지고 서류보완 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이날 결과를 통보받았다.

 

KMI가 적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본심사에 들어간다. 전례에 비춰보면 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합숙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제4이통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를 받게 된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4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KMI는 지난해 11월 14일 5번째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5번째 도전이다.

 

KMI는 설립자본금은 8530억원으로 하고, 허가가 날 경우 법인설립을 한 뒤 즉시 현물출자 470억원을 납입받아 90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해외투자 8000억원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는 공모주 방식의 청약으로 4000억원을 추가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다. 홍콩 소재 투자사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약속받아 내년까지 자기자본을 총 2조1000억원으로 증자하겠다는 것이다.

 

KMI는 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오는 2015년 4월 이내 수도권 및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85개시에서 LTE-TDD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7월에는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끝내고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요금의 경우 월 기본료 8000원에 초당 통화료가 1.4원인 상품을 내놓고, 월 기본료 3만원에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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