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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 전화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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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8. 4.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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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사진.전자신문)은 지난 20117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43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만의 판단이다.

이날 판결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통 요금 원가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는 2005년부터 201155일까지 2세대·3세대(2G·3G) 서비스 관련 영업통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다.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 항목 일부는 영업전략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영업 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를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이통 3사는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참여연대가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17월 상용화한 4세대 롱텀에벌루션(LTE)은 이날 판결과 관련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은 이통 공익성을 확인시킨 계기라면서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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