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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할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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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8. 8. 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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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지만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한다.

 

찬성측은 은산분리가 오랜 규제인 만큼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은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측은 부작용을 방지할 구체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오전 10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 참여연대)을 개최했다.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주장이다.

 

이에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8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제정·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2개 법안의 산업자본 한도는 34%. 정 의원 등이 산업자본 보유 한도로 34%를 규정한 것은 상법상 특별결의 비율(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을 감안한 것이다. 특별결의란 정관 변경이나 합병, 해산 등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핵심 의사결정 사안을 말한다. 강선진 의운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 한도를 50%로 규정했다. 바른비래당 유의동 의원도 산업자본 한도를 50%로 규정했다.

 

은행법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석진,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은 이미 19대 국회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담은 것으로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들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1611월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관영, 유의동 의원이 특례법을 발의했다.

 

지난 81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 250억원으로 규정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해 보유 불가 등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잠정 목표로 하는 보유 한도 34%보다 9%포인트 낮다. 이도 상장 시에는 산업자본 보유 한도를 지방은행과 같은 15%로 낮추도록 했다.

이들 법안의 차이라면 산업자본 규제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정부가 영업 허가를 내줬으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완화방침을 밝혔지만 이제 그 최종 열쇠는 국회에 쥐고 있다. 과연 인터넷은행에 자본 확충이란 날개를 국회가 달아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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