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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8. 10.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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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받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다.

지난해만 190백만여 건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증명서 위·변조로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구축하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시범 서비스는 2019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행한다.

정부는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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