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정위,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 연장 추진

기재 . 금융 .블록체인

by 문성 2019. 1. 9. 12:34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스마트폰 및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PC의 품질보증 기간 및 부품보유 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 보상기준 강화 등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폰은 품질보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많은 소비자가 2년 사용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이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아 현행 기준인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까지 늘어나도록 규정을 바꾼다. 제품특성과 사용환경이 유사한 데스크톱 컴퓨터 메인보드가 2년인 점을 고려했다.

태블릿PC에는 품질보증 기간 1, 부품보유 기간 4년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데스크톱 컴퓨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일반열차 지연 시 KTX와 같은 수준으로 보상한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은 출발 시각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10일부터 3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주요 개정내용>

. 품질보증기간 등 개선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

(현황)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개선방안)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현황)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개선방안)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

(현황) 현재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개선방안)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였다.

.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현황) 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개선방안)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하였다.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 구체화

(현황)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개선방안)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