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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85>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3.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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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3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개 분야에 27개 사업자를 놓고 모두 52개의 참여 희망컨소시엄들이(한국통신 복수신청 제외)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제전화분야에서는 롯데.일진.해태.한라.고합.동아.대륭정밀.아세아시멘트 등 8개사와 한국전력의 연합컨소시엄인 한국글로벌텔레콤이 경합업체 없이 단독 신청했다.

TRS전국사업분야에서는 아남텔레콤㈜, 기아텔레콤, 동부텔레콤, 한진글로콤㈜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무선데이터통신 분야에서는 대한펄프가 대주주인 대한무선통신㈜, 한국컴퓨터가 대주주인 한컴텔레콤㈜, 고려아연이 대주주인 ㈜에어미디어, 한보그룹 컨소시엄인 한국무선데이타통신㈜, 진로그룹의 ㈜지오텔레콤, 인테크산업이 대주주인 인테크무선통신㈜ 등 6개업체가 참여했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분야에는 대한송유관공사가 대주주인 ㈜지앤지 텔레콤과 삼보컴퓨터와 한전(韓電)의 연합컨소시엄인 ㈜윈네트 등 2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냈다.

이규태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의 회고.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보니 대회의실이 꽉 찼어요. 온통 서류더미였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수도권 무선호출사업으로 6대1의 경쟁률이었다. 그 다음이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수도권 TRS사업자였다.

정통부는 신청서 접수를 마친후 각 업체들이 제출한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등 사업계획서 6권과 정보통신발전기술개발지원계획서(출연금)에 대해 약 1-2개월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허가심사는 1차 자격심사와 2차 출연금심사등 2단계로 실시하며 2차 심사시 출연금이 같을때는 1차 심사 점수순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1차 심시기준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실적 및 개발계획의 우수성▲기술게호기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전기통신섭리 규모의 적정성 등 6개 사항에 대해 21개 항목이었다.

새로 선정할 사업자는 PCS분야 2개, 무선데이터통신 분야 3개, 국제전화분야는 1개, TRS와 CT-2는 전국사업자 각각 1개와 지역사업자 9개(TRS)∼10개(CT-2)다. 무선호출 신규사업자는 수도권에 한해 1개, 전용회선사업은 희망지역별로 사업자수에 관계없이 적격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업권 획득이라는 절체절명의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은 2라운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그 결과는 예측불가였다. 사업자 선정을 놓고 통신사업자들의 긴장은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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