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경실련과 투자가본감시센터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 이유는 배임혐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와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그리고 이현동 국제청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감시센터가 이날 배임혐의로 고발한 피고발인은 계약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이던 강창구(현 서부T&D 부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이던 김문현(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이던 이인근(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다.
경실련 등은 "이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특혜를 주고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경실련과 감시센터의 발표내용.
서울시민들의 발이라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크고, 혈세낭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다. 이에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은 당시 서울시 협상 및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체결한 당시 책임자들은 이명박(전 서울시장, 현 대통령), 강창구(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현 서부T&D 부사장), 김문현(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 이인근(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 서울시립대 교수)으로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
이들의 혐의는 이렇다. 피고발인 이명박의 경우, 2002.부터 2006.까지 서울시장에 재임하면서 2005. 5.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한 총책임자이다. 또한 피고발인 강창구, 김문현, 이인근은 각각 실무책임과 협상단장, 요금협상 책임자들로서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도록 하게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해함으로써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15년간 예상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게 있어서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실제로 2010.과 2011.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 424억2900만원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었다.
결국, 서울 시민의 발이라는 서울시 지하철9호선이 서울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영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부당한 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협상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협상책임자들은 직분을 망각하고 이들의 수익을 위해 서울시민을 배신하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를 위해 일 한 것이다.
맥쿼리와의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인천대교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 광주순환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창대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의 이사들의 경우, 고이율의 대출계약 체결 및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의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공항하이웨이를 제외한 11개 기업은 심각한 자본 잠식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해 맥쿼리의 재무제표에 공시된 운용수익을 보면 2009년 1578억원, 2010년 1512억원에 달한다. 관련 회사인 맥쿼리신한자산운용(맥쿼리 그룹과 신한은행이 각각 지분 50%씩 보유)에 2009년 233억원, 2010년에 228억원의 운용 수수료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경우, 일반적 금리의 2배를 훨씬 넘는 선순위 대출 이자율 7.2%, 후순위 대출 이자 15%로 4960억원을 재무적 투자자 이자 주주들로부터 차입을 하였고, 덕분에 맥쿼리 등 주주들은 지난 3년 동안 당기순이익조차 내지 못한 서울시메트로9호선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금융수익으로 얻어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유상감자까지 하여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 자본을 빼돌려 맥쿼리 등 주주들에게 나누어 줬다. 맥쿼리와의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는 과다한 이자지급으로 인해 2008년 말 자본총계가 521억원에 불과하여 자본금인 532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잠식상태였는데, 2009. 1. 16. 유상감자를 감행하여 자본금 532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266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도 과다한 이자 지급으로 인해 2004년 당시 자본총계가 3641억원으로 자본금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잠식상태임에도, 2005. 5. 20. 주식의 67.5%를 유상감자하여 3037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즉, 맥쿼리 등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 큰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 손실분은 다시 12개 기업과 계약을 맺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메우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들 12개 기업의 이사들은 맥쿼리와 고율의 대출해 준 주주들 위해 자신들의 기업의 재무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자본금마저 빼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줌과 동시에 맥쿼리 등의 주주들은 이익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민사회사들은 주주인 맥쿼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맥쿼리에게 주주로서 배당대신 대주로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포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동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맥쿼리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의 이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국세청은 부과했어야 했다. 감사원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렇게 감사원이 명백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법인세 부과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국세청은 이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행위를 방치하였다. 이는 명백히 형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고발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2. 8. 29. 고발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업들에게 이미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고발인들의 증거 요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비밀 보호라는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다. 이렇게 납세자 비밀 보호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세액과 담당공무원 이름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국세청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세청은 오히려 이와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을 고발한다.
지난 겨울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50% 고율의 요금인상 시도한 사건은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폐해를 정확히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였다. 더욱이 지금도 진행 중인 서울시와 서울의 공공재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 9호선과의 부조화와 파열음에는 “맥쿼리”라는 정체불명의 투융자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와 광주시는 소송 중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역시, 지역 주민과 분쟁 중이다. 그 뿐이 아니라, 인천공항 매각강행도 사회적 의혹이 크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민자사업이 맥쿼리에 편중되어 문제라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시민의 혈세로 부당수익을 안겨준 계약체결, 과세도 제대로 하지 않는 세무당국,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대한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혹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사회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민자사업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검찰고발을 계기로 민자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전면 재고를 해야 한다. 특혜와 의혹, 혈세낭비와 원성만 있는 민자사업은 백해무익하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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