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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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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4. 6.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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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다. 알아 두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각 분야별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교육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6~7%대인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연 2.9%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내년 5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50%임금 가산 =919일부터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복지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7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노인들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를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부담한다.

 

법무

 

사인간 채권 이자 상한 인하 =715일부터 사인간 채권 이자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춘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731일부터 개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 =71일부터 기존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해 대부분 5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던 것을 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강화.

 

주택임대차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71일부터 확정 일자(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통합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표시 =8월부터 휴대폰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기기에 전자파 등급이 함께 표시된다. 무선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 설명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인하=7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557, 연간 6,700원 줄어든다.

 

 

국토

 

공공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등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책정방식 변경= 조성원가에 연동됐던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된다. 다만 기존의 상한가(원가의 110%)는 유지된다.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규제 완화= 공장과 상업, 업무, 편의, 휴식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실시간 홍수 정보 애플리케이션 출시= 하천 수위나 댐 방류량 등 홍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12월부터 출시된다.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소비자 요구 없이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전기 대체연료 감세= 액화천연가스(LNG)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비과세 대상이던 발전용 유연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17~19원의 세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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