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외 주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사업자의 개인정보수집 관련 적정성에 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방통위의 중점 점검 대상은 ▲이용자의 통화·문자 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 여부 ▲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이다.
또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주요 운영체제(OS)에 포함된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되도록 돼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각 OS와 앱의 버전별로 접근권한 설정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대면 조사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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