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모든 재외공관이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올 12월말까지 완료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일본대사관과 주 LA총영사관에서 국내 14개 금융기관과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적용하고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지만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이 발급체계를 구축하면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해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그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번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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