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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5일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 조사’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9. 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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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5이부터 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과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읍··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4

21

세대명부 출력 후 전()세대 조사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5.~2.25.

21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1.

34

최고·공고

2.26.~3.18.

21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1.

13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1.

76

사실조사 결과보고

~4.8.까지

 

한편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중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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