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기준(650점)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11월까지로 5년이다.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마산 합포구·통영·거제·고성 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고 ▲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 평가대상 : ㈜CJ헬로 하나방송(1개사)
심 사 사 항 |
배점 |
점수 |
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
400 |
331.36 |
Ⅱ.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 |
600 |
342.47 |
Ⅱ-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100 |
68.57 |
Ⅱ-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100 |
65.71 |
Ⅱ-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90 |
54.00 |
Ⅱ-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 포함) |
80 |
49.14 |
Ⅱ-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140 |
65.14 |
Ⅱ-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
40 |
20.57 |
Ⅱ-7.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50 |
32.14 |
Ⅱ-8. 법령 위반 현황 |
감점 |
-12.8 |
총 계 |
1,000 |
67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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