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대 성별 한복만 입으면 궁궐와 왕릉 등에 무료입장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고궁(사진. 광화문)에 입장하는 남녀관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표방하며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경복궁 등 주요 궁궐 주변에는 한복대여 전문점이 늘어났고 외국인 관광객의 한복 체험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관람객도 한복을 입는 경우가 늘었으나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변형된 한복, 성별을 바꾼 한복 착용, 상술에 가까운 한복 마케팅 등 한복 대중화 정책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 가능하다는 일부 가이드라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민간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대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고치기로 했다.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일반 |
1. 전통한복․생활한복 모두 무료관람 대상 포함 2.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함단,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함 ※ 궁궐의 품격에 어울리는 한복 착용 권장 (과도한 노출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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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
저고리 |
3. 여미는 깃 형태 유지 고름․매듭 방식은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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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
4. 사폭바지 형태에 준하는 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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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
5. 통치마․풀치마 등 형식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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