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②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③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상호와 대표자, 연락처 등 휴대폰 판매자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해 판매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가입 이후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가입한 판매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에게 판매자 실명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예약 기간 유통현장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사전예약 기간에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의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한 뒤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전자청약서를 사용할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전에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해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개통 후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전형적 사기 사례'를 안내해 해당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신규 단말기 출시 시점 등 시장 상황이 과열되거나 혼란스러운 징후를 발견할 경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령층,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유관기관·단체에 전문 강사진을 파견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 안내할 계획이다. 직접적 금전 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직접 대리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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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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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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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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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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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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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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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사기피해 상담 ① 온라인상담 ②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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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적 금전피해 - 이통사 피해보상 협의 - 법률자문 및 구제 절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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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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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결과 등 구제지원서비스 확인 및 대응 |
② 불법지원금 약속 미이행 - 법률자문 |
[상담원] 유형별 보상절차 및 법률자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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