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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미래협의체 최종보고회...5G. AI.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19. 12.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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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7일 오후 130분부터 4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구성 >

분과

구성

5세대(5G)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유원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이대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저작권

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근식(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조영환(투블럭AI 대표)

블록체인과 저작권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항배(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한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는 5세대 네트워크 환경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세대 보편화에 따른 가상·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를 발표한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서의 저작권 법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감형 콘텐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이슈), 1인 미디어 플랫폼상 저작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는 인공지능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을 발제한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들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범체계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입법 방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원오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제도와의 접점과 도전적 과제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제도의 접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 성장에 따른 저작권법입법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이번 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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