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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 관광.게임

by 문성 2020. 2. 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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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과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2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넘겨받는 사람)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아울러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전자문서 허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에 개선조치 이행결과 제출 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토록 명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전자문서 허용(9조의63, 1521항 개정)

 

(신고기한 연장)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영업자의 변경허가·등록 및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030일로 연장(19조제2, 21조제1)

 

(양도·상속 시 등록증 등 제출면제) 양도·상속 시 등록증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위승계 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제출 의무 면제(21조제1항 단서 신설)

 

(영업승계 시 폐업신고 간소화)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양도인이 동행한 경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제공(21조 제2항 신설)

 

(민원처리 기간 단축)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 변경 허가·등록 또는 신고 처리기간을 73일로 단축(별지 제15호서식 개정)

 

(통합폐업신고 안내) 폐업신고 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개별신고 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통합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18호서식 개정)

 

(행정처분 기준 개선)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한 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별표5 2호마목(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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