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인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 신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를 완화한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커넥티비티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에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테슬라 전기자동차에는 LTE 모뎀이 탑재돼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 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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