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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제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9. 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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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된 기준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한 명당 한 회선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 지원 정책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통신 11회선에 대해 이번 달 통신비 2만원을 다음 달에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을 포함하며,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한 달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다음 달로 넘어가며,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는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할 수 있다.

【 기본 원칙 】

 •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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