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과 관련된 기준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한 명당 한 회선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비 지원 정책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이번 달 통신비 2만원을 다음 달에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을 포함하며,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한 달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다음 달로 넘어가며,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는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번주는 ①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②통신사 콜센터(☎114), 다음주부터는 ③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할 수 있다.
【 기본 원칙 】
•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과기정통부, ‘싸이언-스토리 공모전’...최우수작 웹드라마로 제작 (0) | 2020.09.21 |
---|---|
과기정통부, ‘ICT 챌린지 2020’ 개최...17일부터 참가팀 접수 (0) | 2020.09.16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1000명 채용 (0) | 2020.09.15 |
국립전파연구원, 14일 5G 이동통신 전자파 안전포럼 개최 (0) | 2020.09.13 |
과기정통부, 14일부터 ‘2020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개최 (0) |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