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사진)의 대통령상 수상을 정부가 최근 공식 취소했다. 황 전 교수는 상장과 함께 상금 3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지난 2004년 황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이 취소됨에 따라 상장과 상금 3억 원을 열흘 이내에 반환하도록 황 전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신부는 지난 18일 관보(사진)를 통해 황우석 전 교수의 대통령상 취소를 게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에 대한 수상 취소 결정을 16만에 내렸다.
과기부에 따르면 황우석 전 교수는 대통령상 수상 상금을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해당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한다.
정부는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 공식 절차가 마무리돼 18일에서야 관보에 상훈 취소를 게재한 것이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으며 과기부는 2006년 그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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