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윤리기준은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과정통신는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하여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고,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윤리기준 목표와 지향점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이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❶ 인간의 존엄성 원칙, ❷ 사회의 공공선 원칙, ❸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한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⓵ 인권 보장, ⓶ 프라이버시 보호, ⓷ 다양성 존중, ⓸ 침해금지, ⓹ 공공성, ⓺ 연대성, ⓻ 데이터 관리, ⓼ 책임성, ⓽ 안전성, ⓾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aiethics@kisdi.re.kr)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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