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과기정통부, 사람중심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20. 11. 27. 20:0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윤리기준은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과정통신는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하여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고,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기준()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윤리기준 목표와 지향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이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한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12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소개할 예정이다. 12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aiethics@kisdi.re.kr)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12월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