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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에 속지 않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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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1. 5. 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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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는 예고가 없다.

언제 어디서 누가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사고를 내지도, 당하지도 않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비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


보험처리를 하건 아니면 자비 부담이건 자동차 수리는 안할 수가 없다. 이 때 불량정비업체를 만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1. 수리 때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수리 견적서는 어떠한 부품을 수리하는 지에 대한 사전인식과 함께 수리비용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정비명세서와의 비교를 통해 과다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다.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토록 한다. 수리과정 중 정비업자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의 판단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 과거 수리이력 등을 고려해 수리여부를 판단한 뒤 나중에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수리비 부당 청구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정비업체로 차량 견인 입고 때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상해 및 주변 교통상황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차량을 맡기게 되는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 분해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를 견인한 뒤 정비업체에 입고할 때는 정비업체에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수리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 까지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차를 수리한 뒤에는 무상점검기간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4. 수리 요청 때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한다.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차량 수리 요청 때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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