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통요금 원가 공개 2라운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1. 7. 13. 23:44

본문



"원가를 공개하라(참여연대)"

"비공개 사항이다(방통위)"

이런 주장에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 줄까.

 
참여연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전화 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여부를 놓고 2라운드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11일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대다수 항목을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방통위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팀의 구성원, 전체 회의록, 최종 결정 과정 문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발표 관련 기획재정부와 방통위 협의내용 기록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KT와 LGU+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5일 “TF는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로 구성원 실명을 밝힐 수 없으며 TF 논의 과정의 중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 관련 근거 자료와 이용 약관을 이통 3사가 방통위에 신고ㆍ제출하게 돼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까지 받고 있어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내게된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방통위 검토 자료와 회의록을 `향후 요금 인하 정책이 결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요금의 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공개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며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