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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갈등' 법정으로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1. 8. 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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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손을 맞잡을 때는 좋았지만 끝내 사달이 났다.
이제는 과거 공직에서 한솥밥을 먹던 상급자와 하급자가  법정에서 삿대질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4 이동통신사'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졌다.

 

KMI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 전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KMI의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양 전 장관 등 3명이 중기중앙회에 KMI의 사업계획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기밀을 유출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KMI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장관 측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양 전 장관 측은 “우선 KMI 또는 공종렬(KMI대표)과 고영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 관련 비용을 지불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6월말 KMI를 간접적으로 돕기 위한 대만 출장과 관련 80만원 상당의 비행기 표에 한해 지원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비밀 침해는 KMI측이 향후 입중해야 할 사항”이라며 “KMI측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탈락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KMI의 자료를 활용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양 전 장관은 탁월한 통신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제4 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장관 등과 함께 제4 이통사업을 추진중인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정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MI는 1, 2차 허가 신청에서 탈락했을 때 지적받은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해 주요 주주들을 재구성하고, 6천500억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에 정부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놓고 KMI와 양 전 장관이 주도하는 중기컨소시엄간 2파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 전 장관이 KMI 회장으로 영입되자 최시중 위원장과 친밀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사업권을 획득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사업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론도 없지 않았지만 사업권 획득에는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세상일이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KMI측은 양 전 장관을 대외 얼굴마담격으로 생각했다. 반면 양 전장관은 얼굴 마담격인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는 스타일이었다. 적당히 바지저고리로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서로 갈라지자 이미 예고된 분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양측이 사전에 업무와 관련해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과거 정통부에서 상하관계였던 양 전 장관과 공종열 대표(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역임)간 갈등에 대해 혀를 차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정통부 고위인사들이 막후 대화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길 바랐지만 협상을 성사되지 못했다. 그것은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았다.  적정 이윤 배분과 보상이 뒤따라야 했다. 그것은 앙 전 장관이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결국 사태는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이번 갈등이 끝까지  법정으로 갈지, 아니면 극적인 타결점을 찾을지가 관심이다. 이미 갈등의 간극이 커 법정 공방으로 간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나건 두 사람 모두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됐다.  제4이통통신사 허가에 이런 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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