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99만 8천원의 아이폰 위자료를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소송단에 참가하면 된다. 단 소송비용은 내야 한다.
최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미래로’는 14일 오전 소송참가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통했는데 이달 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로’ 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집단소송에 참가할 경우 1인당 소송비용(청구 위자료 100만원 기준)을 변호사비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세 5000원, 송달료 기타 비용 2000원 등 1만6900원으로 산정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등록하고 휴대폰으로 소송비용 1만6900원을 결제하면 수임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소송 참여 대상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5월 1일 이전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로 한정했다. 그 이후는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이 되는 것을 알고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명선이어서 10%만 참가해도 소송액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고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27일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김변호사의 소송에는 애플코리아가 대응하지 않았지만 집단 소송사태가 발생하면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시일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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