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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47>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10. 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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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실장(한국통신 부사장.한국정보인증 사장 역임, 현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은 1995년 1월 19일 하와이로 날아가 AT&T사 월터 J 소사 아태담당 회장을 만나 한국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실장은 AT&T사가 5ESS-2000를 한국통신에 공급하려면 한국통신 조달규정과 시험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의 계속된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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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T&T측에 ‘만약 한국통신이 미 AT&T사 교환기에 대해서만 시험인증절차를 생략한다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시험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조달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따라서 AT&T도 한국통신 조달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24시간 그들과 회의 끝에 20일 어렵게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항목과 기간을 놓고 양측은 줄다리기를 했다. 조달규정에 따르면 800개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경우 10개월 가량 걸렸다. AT&T측이 “기간이 너무 길다”며 펄쩍 뛰며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했다. 양측은 격론끝에 9개월로 한국측이 제시한 10개월보다 1개월을 단축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 5ESS-2000교환기는 한국통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거쳐 공급하며 △ 시험용 교환기를 1995년 3월말까지 설치하고 199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험하며 시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AT&T가 95년도 전자교환기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측에서 신중히 검토하며 △ 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양측회사가 양국정부를 이해시켜 양국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 4개 항이었다.


그해 2월 13일 미국을 방문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재경부장관. 아주대총장 역임)을 만난 미키 캔터 USTR대표는 “한국의 통신장비는 형신승인 및 구매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해 2월28일. 한미양국은 서울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과 크리스티나 런드 미USTR 한국담당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통상실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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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통신회담 대표단에 멤버교체가 있었다. 그동안 장관 자문관으로 협상자문과 통역을 담당했던 최병일 박사(현 이화여자대 국제대학원교수)가 WTO기본통신협상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정인억 박사(KISTI부원장 역임. 현 국가정보화전력위원)가 그 업무를 넘겨 받았다. 정 박사는 미 밴터빌터대학원 경제학 박사로 1993년부터 통신개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정박사는 한미통신회담에서 자문역할과 통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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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사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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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박사 후임으로 제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1997년 8월 한국에 대한 PFC지정 해제까지 협상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측 런드 대표는 회의에서 한국통신 조달과 관련, “`AT&T사의 신기종 5ESS-2000' 인증문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협정위반사항이다. 이달말까지 `5ESS-2000'교환기의 인증등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미 종합무역법에 따라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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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순 국장은 이에 대해 “ 법에 규정된 새 교환기 품질인증을 미국 기업에만 면제하는 것은 어렵다. 인증이 지연되는 것은 AT&T측이 관련 서류를 늦게 냈기 때문”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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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은 PCS(개인휴대통신)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의 참여문제,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장비구매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철폐 등도 요구했다. 한미양측은 교환기관련 이견(異見)은 한국통신과 AT&T사가 별도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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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그해 3월4일 ‘조건부 공급자격 부여방안’을 마련, 미AT&T측에 전달했다.


그 방안은 △한국통신이 AT&T교환기에 대한 성능시험(12주) 완료후 조건부 공급자격을 부여하고△ 그 대신 AT&T 제품은 현장시험 합격 후 한국통신 조달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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