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실장(한국통신 부사장.한국정보인증 사장 역임, 현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은 1995년 1월 19일 하와이로 날아가 AT&T사 월터 J 소사 아태담당 회장을 만나 한국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실장은 AT&T사가 5ESS-2000를 한국통신에 공급하려면 한국통신 조달규정과 시험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의 계속된 회고.
“미 AT&T측에 ‘만약 한국통신이 미 AT&T사 교환기에 대해서만 시험인증절차를 생략한다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시험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조달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따라서 AT&T도 한국통신 조달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24시간 그들과 회의 끝에 20일 어렵게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항목과 기간을 놓고 양측은 줄다리기를 했다. 조달규정에 따르면 800개항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경우 10개월 가량 걸렸다. AT&T측이 “기간이 너무 길다”며 펄쩍 뛰며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했다. 양측은 격론끝에 9개월로 한국측이 제시한 10개월보다 1개월을 단축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 5ESS-2000교환기는 한국통신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거쳐 공급하며 △ 시험용 교환기를 1995년 3월말까지 설치하고 199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험하며 시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AT&T가 95년도 전자교환기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측에서 신중히 검토하며 △ 본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양측회사가 양국정부를 이해시켜 양국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 4개 항이었다.
그해 2월 13일 미국을 방문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재경부장관. 아주대총장 역임)을 만난 미키 캔터 USTR대표는 “한국의 통신장비는 형신승인 및 구매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해 2월28일. 한미양국은 서울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과 크리스티나 런드 미USTR 한국담당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통상실무회의를 열었다.
한국측 통신회담 대표단에 멤버교체가 있었다. 그동안 장관 자문관으로 협상자문과 통역을 담당했던 최병일 박사(현 이화여자대 국제대학원교수)가 WTO기본통신협상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정인억 박사(KISTI부원장 역임. 현 국가정보화전력위원)가 그 업무를 넘겨 받았다. 정 박사는 미 밴터빌터대학원 경제학 박사로 1993년부터 통신개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정박사는 한미통신회담에서 자문역할과 통역을 맡았다.
정 박사의 회고.
“최병일 박사 후임으로 제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1997년 8월 한국에 대한 PFC지정 해제까지 협상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측 런드 대표는 회의에서 한국통신 조달과 관련, “`AT&T사의 신기종 5ESS-2000' 인증문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협정위반사항이다. 이달말까지 `5ESS-2000'교환기의 인증등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미 종합무역법에 따라 불공정무역관행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순 국장은 이에 대해 “ 법에 규정된 새 교환기 품질인증을 미국 기업에만 면제하는 것은 어렵다. 인증이 지연되는 것은 AT&T측이 관련 서류를 늦게 냈기 때문”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미국측은 PCS(개인휴대통신)등 신규 무선통신서비스의 참여문제,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장비구매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철폐 등도 요구했다. 한미양측은 교환기관련 이견(異見)은 한국통신과 AT&T사가 별도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한국통신은 그해 3월4일 ‘조건부 공급자격 부여방안’을 마련, 미AT&T측에 전달했다.
그 방안은 △한국통신이 AT&T교환기에 대한 성능시험(12주) 완료후 조건부 공급자격을 부여하고△ 그 대신 AT&T 제품은 현장시험 합격 후 한국통신 조달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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