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3월10일 .
박건우 주미대사(외무부차관. 경희사이업대학교총장 역임.작고)를 만난 미 USTR 바세프스키 부대표는 미측 입장을 담은 비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서한에서 △AT&T사의 교환기 입찰 참여보장 △형식승인 관련 제도개선 △ 제2이통사업자 장비구매 추가협의 등을 3월31일까지 서한으로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의 요구사항이 국내에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교환기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대우통신, LG정보통신, 한화전자정보통신 등 교환기 4사 실무대표들은 3월 13일 상의클럽에서 한국통신산업협회(회장 박성규)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미AT&T사 교환기 5ESS-2000은 신기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성 시험을 한 후 국내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한국 조달입찰에 응해야 하며 △ AT&T의 교환기 인증문제는 한국통신과 AT&T간의 문제로 정부가 미국 압력에 굴복,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식의 불공정한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의회 협정불이행국 지정 시한인 3월말을 며칠 앞둔 시점이어서 한미양국은 막후채널을 가동해 타결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였다.
한국측은 3월20일 한국측 입장을 정리한 비공식서한을 미측에 전달해 가급적 조속한 타결 입장을 전달했다. 미AT&T도 이날 한국통신이 제안한 ‘조건부 공급자격 부여’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정을 밝혔다.
한미양국은 3월 21일 워싱턴DC 미 USTR회의실에서 한미통신실무협의회를 열고 AT&T사의 교환기 및 CNT사 LAN(근거리통신망)장비의 한국 시장진출문제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한국측에서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국통신, 통신개발연구원등 관계자 7명이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크리스티나 런드 미USTR 한국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당초 22일까지로 예정했으나 일정을 25일까지 연장했다.
한미양국은 협상에서 한국통신 교환기 조달문제는 당사자인 두 업체의 합의사항을 정부간 합의서한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업체가 합의한 대로 5ESS-2000 교환기는 한국측 주장처럼 신기종으로 간주해 납품 전까지 모든 인증절차를 생략없이 진행하되 성능시험에 합격하면 1995년말 한국통신 교환기 공급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4월19일. 미 USTR은 종합무역법 제1377조에 따라 연례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협정위반 사실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미AT&T 신형교환기를 한국통신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자 양국은 다시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
통신시장 개방을 놓고 한미양국은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수시로 적과 동지 사이를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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