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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중 '잊을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16. 2. 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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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잊을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8잊을 권리에 대한 판결이 유럽에서 나오고, 국내에서도 요구가 있어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해 왔다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방향이 서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잊을 권리란 이용자가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미 국내에서도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사진. 전자신문)를 비롯해 인터넷에 나도는 개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 삭제헤 주는 업체들이 등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을 권리의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학계, 법조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언론사의 기사는 잊을 권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법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도 공적인 목적, 학술·연구 목적 등의 경우도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개인의 잊을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보장을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다. 그동안구글은 영국(google.co.uk)과 프랑스(google.fr)에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링크를 삭제했다. 이외 국가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며 링크 삭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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