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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힐권리 가이드라인' 6월부터 시행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16. 4.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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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부터 시해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의 충돌 문제, 사업자의 기술적·경제적 한계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도 함께 배제 조처가 된다.

접근 배제란 게시물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 측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해야 하나,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공익에 관련된 게시물'로 방통위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나, 언론사 관계자 등이 올린 공적 업무에 관한 글 등을 예로 들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와 손자 등) 등 유족이 요청하면 열람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껏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지난 11일 회의 때 보고했다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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