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4일 27만7674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다. 이 청원은 1월 15일부터 시작했다.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인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 찬성자들은 “완전 동의한다” “말로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말고 최저시급으로 일해보라”, “국가에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하고 면책특권도 없애자”, “어떤 다른 청원들보다도 더 간절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국회에 결석하고 지각하는 국회의원은 감봉하고 시말서 받아야 한다”, “국회 파행시에는 무급으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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