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 개요다. 국회에 대한 국민 감정을 보여주는 청원이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이다. 12일 오후 5시 현재 참여한 인원이 23만4162명이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유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1년간 지급되는 총액은 2억3048만610원에 달한다. 이는 월 646만 4000원의 일반수당과 각종 수당·휴가비를 포함한 775만 6800원 등 세비 1억 3796만 1920원, 의정활동경비 9251만 8690원을 합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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