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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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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8. 5.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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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사진.전자신문)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며 범죄수익으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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