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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8. 9.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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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1990년 도입됐고, 2016년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다만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는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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